지원사업안내 조회내용
Easy move,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 첨부파일에 신청서, 신청가능품목 리스트를 참조바랍니다.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아동‧청소년에게도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이 내 몸에 꼭 맞는 맞춤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아동‧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신청 기간 : 2021년 4월 6일 (화) ~ 2021년 5월 28일 (금)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0년~현재)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
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하단 첨부파일 리스트 내 품목)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1인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 인원 : 140명 내외 (연 1회)
– 이 사업은 ㈜이지무브와 협약하여 진행. 지원품목은 ‘2021 장애아 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 내 품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품목 및 가격 문의 : (주)이지무브 070-4035-4273
신청 방법
– 보호자에 의한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으 로써,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이메일)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
–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배분사업팀 도동균 대리 do0107@purme.org)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신청 시에는 기관 공문 제출 필요 없음, 신청서식 1페이지 하단의 직인으로 공문 갈음)
⋅ 신청서(별첨 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 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출처 : 푸르메재단
※해당 게시물의 자세한 내용은 푸르메재단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클릭
http://purme.org/archives/business/4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