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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안내] 2025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청소년 학습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글쓴이 : 관리자 | 2025-03-17 | 조회수 : 624

공지사항 조회내용

[사업안내] 2025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청소년 학습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관련된 이미지 입니다

■ 신청 조건

1. 신청 기간 : 3월 10일(월)~4월 30일(수) / 마감일 자정(24시)까지

2. 지원 대상 :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 및 청소년[대학(원)생 포함]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관련 소견 필수)


■ 지원 항목

- 학습 보조기구(학습,의사소통,IT 등)

(예시)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제품 *


■ 지원 금액

- 1인 최대 450만원(현물 지원)


■ 주의 사항

1.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2. 단, 신청 품목의 정부 지원(공적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불가 시 신청


3. 보조기구의 제조(유통)사, 품명, 옵션, 사이즈, 가격을 확인 후 신청


4. 지원금액 내에서 복수의 보조기구 신청 가능

 [단, 동일품목 중복 신청(안구마우스 2개 등) 불가능]


5. 지원금액(또는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발생


6. 선정 후, 품목 변경 및 옵션 추가 등은 불가능


7. [신청 불가]

-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LG 그램, 삼성 갤럭시북/탭, 애플 맥/아이패드 등)은 신청 불가


■ 제출 서류(모든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의사소견서(진단서)

- 병원 자체 양식

- 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및 필요성 기재

- 신청품목군 기재 : 점자정보단말기, 안구마우스, 보완대체의사소통


3. 장애 관련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4. 소득 확인 서류(아래 해당하는 서류 택1)

-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 일반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5. 가족관계 확인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6. 재학증명서


* 서류 세부사항은 푸르메 홈페이지 참조


■ 신청 문의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T. 061) 740-1501

Fax. 061) 740-1507


출처 :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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