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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글쓴이 : 관리자 | 2021-03-16 | 조회수 : 817

제일광장_공지사항 조회내용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