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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2학기  
   입영휴학자의 성적인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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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순천제일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0조(입영휴학자에 대한 성적)
  ○ 순천제일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9조(복학자의 등록)
     
2. 신청대상자
  ○ 수업일수 4분의 3선(2025. 11. 19.(수))까지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고 종강일 이전에 군입대로 휴학을 하는 자로서 수시시험 및 기타의 성적으로 대체하고 그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
     
3. 신청서류 및 장소
  ○ 휴학원 및 성적인정신청원을 학사운영처 교무팀에 제출
     
4. 신청방법
  ○「성적인정신청원」에 수강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은 후 교과목 담당교원이 제시한 수시시험 및 기타의 평가 후, 신청서류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사운영처에 제출 
     
   <주의사항>
   ※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 입영휴학 하더라도 「성적인정신청원」을 미제출하면 성적인정 되지 않으며       복학 시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학교 수업일수보다 교과목 수업일수 기준으로 성적인정여부 판단(Term제 교과목 주의) 
     
5. 성적처리 
  ○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인정 신청을한학생의 출석 일수를 확인(수업일수 4분의 3이상)  
     하여 성적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수시시험 및 기타의 평가 후 성적처리
  ○ 학점관리위원회 심의 후 성적 부여함  
     
6. 행정사항
  ○ 각 학과에서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하고 종강일 이전에 군입대로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성적인정신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