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운영·관리 방침
순천제일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대학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 합니다.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목적으로 CCTV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범죄의 예방 및 증거 확보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정보 제공
설치 대수 및 설치 장소
설치대수 | 설치장소(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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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8대 | 본교 및 학숙관의 건물 내(로비, 복도), 외부(정문, 옥상, 주차장, 폐기물처리장)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 및 수탁계약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영상정보 총괄책임자 | 영상정보 운영책임자 | 수탁 계약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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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처 | 담당부서 | 행정지원팀 | 수탁업체 | 에스원 |
직위 | 처장 | 직위 | 직원 | 담당자 | 에스원 담당자 |
정보주체가 CCTV기기 설치ㆍ운영 중 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CCTV 설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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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시설물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
촬영범위 | 시설의 내부 및 외부 |
총괄책임자 | 행정지원처장, 061)740-1362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 24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30일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 정문 경비실 내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본교 영상정보 총괄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합니다.
- 정보주체는 본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 확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요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본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영상정보 총괄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ㆍ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주체는 본교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CCTV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운영책임자 및 업무담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CCTV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재생을 통제 하겠습니다.
- 퇴직 및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하겠습니다.
-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 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CCTV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