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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학 중 예비군훈련 참석에 따른 학습권보장 관련 안내

글쓴이 : 관리자 | 2025-11-27 | 조회수 : 33

제일광장_공지사항 조회내용

 ★ 재학 중 예비군훈련 참석에 따른 학습권보장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재학 중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함을 

   아래와 같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 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2.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3.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예비군법

◎ 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15(벌칙) 8. 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 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

  (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3. 발생된 문제점 사례

  가. ’22년 예비군훈련 시행 간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는 사례,

  나훈련에 참가한 일자에 실시한 퀴즈(수시시험점수 등을 0점으로 처리하는 사례,

  다예비군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음에 따라 

      강의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4. 재학 중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하여 

  해당 학생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담당 교수관계자분들 등 교직원께서는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우리 대학교에서는 학생예비군 교육훈련 참석자에 대한 공결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사운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