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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시

대학정보공시제란?

대학정보공시제란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ㆍ연구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ㆍ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의무

목적

  •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학생ㆍ학부모, 산업체, 정부 등의 학교선택, 산학협력 및 직원채용, 정책집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하여, 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과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대학의 주요정보(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공개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질 제고를 촉진하고 지속적 대학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자 함.
대학정보공시제 목적
구분 성명
학생/학부모 현) 대학 및 학과 선택용이
기업 우수 고용 인력의 발굴 및 채용
정부 합리적, 과학적 교육정책 수립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대학 대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 강화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공시주체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제외 (특례법 제2조 제5항)
공시범위 13개 항목의 56개 내용(특례법 제6조, 특례법 시행령(안) 별표2)
공시단위 학과, 학부별 전공단위, 모집단위 또는 학교단위(특례법 시행령(안) 제4조 제2항)
공시횟수 항목별 변경 주기에 따라 연1-2회 혹은 수시 공시
시정․변경명령 및 위반 시 제재 대학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 (특례법 제7조 제3항)
대학의 장의 역할 보유ㆍ관리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특례법 제6조 제1항)

공시대상

  • 대학정보공시는 고등교육기관 전체가 대상이 되며, 대학의 장이 주체가 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대학정보공시 대상에 해당 됨.
  •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은 특례법 제2조 5호 단서(단,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제외)에 의해 제외됨.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내대학은 평생교육시설이므로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