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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안내

성적반영 비율(점수) 및 사정 방법

성적반영 비율(점수) 및 사정 방법
전형구분 전형대상 수시/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내신성적 합계 비고
정원내 전형 일반전형 수시 - 100% (400점) 100% (400점) ※ 면접학과 :수시 1차 간호과,
유아교육과
정시 100% (400점)
*간호학과만 해당
100% (400점)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학과
100% (400점) ※ 간호학과 제외 모든학과
학생부 내신 100% 반영
특별전형 - 100% (400점) 100% (400점) ※ 면접학과 :수시1차만
실시 간호과, 유아교육과
정원외
특별전형
농ㆍ어촌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만학도, 성인재직자
특수교육대상자
수시 - 100% (400점) 100% (400점) ※ 면접학과 :수시1차만
실시 간호과, 유아교육과
정시
대학졸업자 - - 100% (400점) ※ 면접학과 :수시1차만
실시 간호과, 유아교육과
- 출신대학의 성적 [ 평균 평점 4.5만점 기준]순으로 선발
외국인 전형 - - 100% 서류 100% 반영
  • 대학수학능력시험 불응시(결시)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반영되는 정시모집의 일반전형에 지원하였을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최하점으로 반영하여 사정한다.
  • 정원내 전형 중 특별전형 미충원 시는 일반전형에서, 일반전형 미충원 시는 특별전형에서 성적순으로 충원 한다.
  • 1지망을 우선으로 하고, 미달 및 및원시 2지망에서 충원한다.
  • 수시1차 면접기준은 1지망을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로 지원한자 기준으로 실시되며 면접이 있는 관계로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를 1, 2지망으로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모집시기 모집단위 반영과목 수 학년별 반영 비율(%) 요소별 반영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 출결 성적 기타
수시ㆍ정시 전형 전체 학과 전 과목 - 100 - 90 10 -
  • 학교생활기록부 및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내신 성적은 최저등급으로 사정 한다. (예체능과목에서 등급화되지 않은 과목은 제외-보통,미흡,우수표기 과목 제외)
  • 검정고시 출신자의 내신 성적은 검정고시 성적(평균점수)을 반영하며, 우리대학에서 산정한 내신 성적 산정 점수표를 적용 한다.
  • 대학졸업자 정원 외 특별전형 지원자 중 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은 0점으로 반영하여 사정하고,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가 두 대학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경우 두 대학의 성적중 상위 성적을 반영[취득학점은 반영한 성적의 취득학점(인정학점이 있을 경우 포함)을 반영]하여 사정 한다.
  • 정원내 동점자 처리 기준: ① 2학년 학생부성적 우수자 ② 연장자순
  • ※ 대학졸업자 정원외 특별전형의 우선순위: ① 평균평점 ② 다학점 취득자 ③ 연소자순


검정고시 출신자 성적 반영 방법

검정고시 출신자 성적 반영 방법
등급 점수 반영
과목수
등급 점수 반영
과목수
1등급 97~100 전과목 평균점수 6등급 72~76.99 전과목 평균점수
2등급 93~96.99 전과목 평균점수 7등급 68~71.99 전과목 평균점수
3등급 89~92.99 전과목 평균점수 8등급 64~67.99 전과목 평균점수
4등급 84~88.99 전과목 평균점수 9등급 60~63.99 전과목 평균점수
5등급 77~83.99 전과목 평균점수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제공(선택사항)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각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 http://homedu.goe.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을 해야함(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확인)
  • ※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발급한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가능
    (예) 2014년도 2회차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응시한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료를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전라남도 교육청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서 신청함.
  • ※ 온라인 제출신청과 함께 '제공동의확인번호'가 발급되는데 이는 대학원서접수일 1일전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입학원서 작성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후 제출신청한 지원자는 '제공동의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함.
  •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도 인터넷 원서접수 시 오프라인(등기우편, 택배, 방문)으로 제출가능함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2013년도 1회 ~ 2017년도 1회차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이며, 2013년도 이전 및 2017년 2회차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를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온라인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출함.(검정고시는 제응시할 수 있으나, 과목별 최종성적만 인정됨)

수능성적 영역별 반영 방법(정시 일반전형만 반영)

수능성적 영역별 반영 방법(정시 일반전형만 반영)
모집시기 정시 전형구분 일반전형
전형명 일반전형 모집단위 간호학과
접수활용지표 등급 반영영역수 4
국어 A   수학 A  
B   B  
A/B 25% A/B 25%
탐구영역 사회   영어 25%
과학   제2한국어/한문  
직업   비고
(세부 반영방법)
a./b형가산점없음
과탐최우수1개과목
사회/과학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 반영한다
(A형/B형 가산점 없음)
사회/직업  
과학/직업  
사회/과학
/직업
25%


사정 원칙

사정 원칙
구분 내용
공통 사항 학과별 주ㆍ야간 전형별로 제1 지망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모집정원의 100%를 선발함.
특별 전형 -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될 경우 일반전형 지원자로 충당함.
- 지원자가 특별전형자로 부적합(자격 미달 및 서류 미비)하다고 판단된 경우 일반전형 대상자로 분류하여 사정함.
- 기계자동차과 특별전형(주간)은 기술사관협약인원을 우선선발함.
합격 및 입학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 당해년도에 졸업을 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 본 대학 입학전형에서 동일한 전형에 2개 이상의 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자.
- 지원자 중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원과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미등록자 충원 - 예비합격자는 학과별 주·야간별, 전형별로 일정비율을 선발하고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함.
- 미충원된 학과는 별도 추가모집으로 충원함
- 합격자 명단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면 성적(예비후보)순으로 추가합격자에게 개별 전화 통보한다.
   (전화 불통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지원자에게 있음)
- 합격자는 우리대학에서 정한 등록 마감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은행마감 16:00까지)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구분 내용
공통 사항 - 입학원서
- 고교생활기록부(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각각 1부)
   ㆍ2018년 2월 졸업(예정)자~2013년2월 졸업자는 학생부 온라인 동의하였을 경우 제출 생략
   ㆍ2012년2월 이전졸업자 : 반드시 고교생활기록부 사본1부 제출
특별 전형
(정시)
- 공통사항 서류 1부와 아래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1부.
   ㆍ산업체 근무(경력)자 : 재직(경력)증명서 1부.(별도2 참고).
   ㆍ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ㆍ영농종사자 : 영농종사자 증명서(읍, 면장 발행) 1부.
   ㆍ기타 : 본 대학 독자기준 전형 해당 서류 1부.
   ㆍ특별전형 자격기준에서 서류가 없어도 전문계
       고교 출신자는 특별전형으로 분류됨
   ※ 수능 미응시자 지원가능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공통사항 서류 1부와 아래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기초수급자 증명서 1부.
   ㆍ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중 택 1부)
농어촌
특별전형
- 공통사항서류1부와아래 해당사항 첨부.
   ㆍ주민등록등본(부,모,학생포함)1부.
    * 단 주민등록등본에 부,모,학생본인 미개재될 경우 주민등록초본(부,모,본인)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각각1부.
성인(만25세이상)·재직자전형 - 공통사항서류 1부와 아래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산업체재직증명서1부. 직장의료보험카드사본1부.(또는 고용보험가입증명서)
특수교육전형 - 공통사항서류 1부와 아래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장애인증명서 1부
대학 졸업자
(전문대학,
대학교)
- 공통사항 서류 1부와 아래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고교 생활기록부 1부, 대학졸업증명서 1부, 대학성적증명서 1부.)
   ㆍ4년제대학 2학년 이상(70학점이상취득자)수료자는 성적증명서1부와 수료(휴학,제적)증명서1부.
재외국인
및 외국인
- 공통사항 서류 1부와 외국인 특례입학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첨부.
   ㆍ공통자격 대상자로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단, 최소 언어능력기준(한국어능력(TOPIC) 3급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ㆍ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해당국)의 교육과정 전부 이수한 재 외국민 및 외국인
    [입학관리팀 문의]

기타유의사항
  • 장학관련 :[신입생 장학제도]를 참고하셔서 입학원서 접수 시 국가유공자(자녀포함), 기초수급자대상자, 기타(어학공인증명서포함)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하며 이후 누락 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확인하여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한다.

특별전형기준(별표1)

  • 대학입학 지원자격 해당자 중에서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문계 졸업(예정)자로서 해당학과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해당학과에 관심 있는 자(가정주부 및 만학도, 직장인 등 포함).
  • 본 대학 및 타 대학 주최 각종 기능경진 ․ 경시대회에서 입상하였거나 참가 한 경력이 있는 자.
  • 각 기관의 기관장에게 표창(선행, 효행상 등)및 장학금을 수여 받은 자.
  •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워드프로세서 자격증도 가능).
  • 자영업자 및 벤처기업 창업자,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등록 실적이 있는 자.
  • 대학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고교학력졸업인정학교 졸업자(예정자).
  •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대상자 및 직계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및 직계자녀.
  • 다문화 가족 대상자(부부, 자녀)로서 지원하는 자.
  • 교통사고 유자녀,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자 및 직계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4조 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9항(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 하는 자와 그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산업체 및 정부산하기관(직업교육기관, 전문대학이상 사회(평생)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단, 정시 일반전형지원자격자 중 수능 미응시자는 특별전형으로 지원가능함.)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기준(별표2)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읍·면 포함). 다만,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으로 간주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 목적고, 자사고는 제외되며 고졸학력 검정고시에 합격자도 지원 할 수 없음.
  • 고등학교 재학당시 행정구역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하며 고등학교 입학일로부터 졸업까지 3개 학년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예정)자를 말함. 또한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본인 및 부모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자.


기술사관 연계모집학과(별표3)-[종료]

기술사관 연계모집학과(별표3)
모집학과 모집인원 고교명 및 학과명 비고
기계자동차과(수시) 30 광양실업고 자동차기계과
특성화고 기계과
특별전형으로 우선선발


산업체 범위 기준(별표4)

  • 산업체 부설고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 특별학급, 야간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학력과 경력기간이 중복되어도 그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본다.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일자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인정한다.
  • 산업체 범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ㆍ자영업자 포함)
  • ※ 4대 보험 중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ㆍ자영업자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후 인정 할 수 있음.

외국인 특례입학 지원 기준(별표5)

외국인 특례입학 지원 기준(별도5)
구분 특례입학 지원 기준
외국인 학생 - 12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ㆍ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ㆍ2년 이상의 외국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
※ 학생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이수한 고등학교 과정만을 인정(부모의 내ㆍ외국인 불문)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12년 이상)을 이수한 내ㆍ외국인 학생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 3국의 학교에 전ㆍ편ㆍ신 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단, 최소 언어능력기준은 한국어로 학업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