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공통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교육법 제33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전형구분 | 전형대상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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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 전형 |
일반전형(주간)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시 일반전형은 인문계 고교졸업(예정)자 -전문계 보통과 졸업(예정)자 (단,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전문계,인문계 구분없음-수능성적50%+학생부50%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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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내 특별전형(주간) | - 전문계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력인정학교,방송통신고,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포함)로서 해당학과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산업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특별전형 참고 [만학도, 주부, 고등학교 졸업 후 미 진학자포함 (별표1참고)] - 기계자동차과 기술사관학교 특별지원자격인정된 자(여수공고,광양실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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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내 특별전형(야간) | - 공통자격기준과 동일 (고등학교 전문계, 인문계 구분없음) | ||
정원외 특별전형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해당자(수급급여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가능한자에 한함) * 단 원서접수일 이전 2개월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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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 - 만 25세 이상인자(1993년 2월 28일 이전출생자) | ||
성인 재직자 | - 산업체에서 2년이상 계속 재직중인자(2018년2월 28일자) | ||
대학 졸업자 | - 전문대학(2년제,3년제) 및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 단 취득학점이 70학점이상이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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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 어촌 학생 | - 농ㆍ어촌[시·도 교육청 및 행정안전부 선정 신활력(낙후)지역 포함]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단, 특수목적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별표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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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 - 장애인 증명서 발급가능한자(학업수행능력가능한자)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 공통자격 대상자로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별표4 참조) 단, 최소 언어능력기준은 한국어로 수업이 가능하여야 함.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해당국)의 교육과정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