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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송

글쓴이 : 행정지원팀 | 2016-08-01 | 조회수 : 1601

제일광장_자료실 조회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홍보용 캠페인송을 안내 하오니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